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의 80% 보다 작으므로 일부보험 입니다.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금은 손해액에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80% 해당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즉, 보험금 =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입니다.
잔존물 제거비용 보험금 = 3,400만원 x 4,000만원 / 8,000만원 = 1,700만원
그러나,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잔존물 제거비용의 10%인 340만원이 최대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