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등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 해당 구청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 가족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2010.3월부터 보육료 지원
신청자격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다문화 가족의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 화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지원가능하며, 이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