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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고래73
화사한고래7319.12.24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은 무엇인가요?

필리버스터랑 패스트트랙에 대해 설명 해주시고 지금 국회? 는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걸 왜 저지하려는건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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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법에는 '무제한 토론'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위한 차원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법안 본회의 상정시 바로 시작됩니다. 현재 선거벚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입니다.

    패스트트랙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법에는 '안건의 신속처리'로 들어가있습니다. 기존 법안들이 상임위나 법사위에 막혀 계류되다가 자동폐기 되는걸 막기위한 제도로 상임위원회 의원 3/5이상 동의시 지정되며 최장 330일내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현재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렸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27번째 안건이던 선거법 개정안을 4번째 안건으로 강행했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입니다. 재밌는건 이에 민주당도 신청해서 자기들이 찬성하는 법안이 자기들이 필리버스터 중이죠.

    현재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5당이 만든 법안이며 한국당은 누더기 선거법, 날치기 선거법이라며 반대중입니다. 주요내용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인데 한국당은 이 제도를 반대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