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상실하며 연금 받지 않는 동반자까지 피부양자 조건 상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아버지가 내후년에 국민연금 받을 시점에 연 3,000만 원 정도 받으신다면 가정을 했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여 연금을 5:5로 나누어 연금을 받으신다면 각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서
양친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소득/재산/차량은 부부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소득을 어머니와 나누더라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사실상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