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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과세 항목 문의_만6세이하 영유가 보육비 비과세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소득세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급여에서 비과세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래 두가지 내용 문의드립니다.

1. 자녀수 1명당 20만원이라고 확인했는데 만 6세이하 자녀 3명일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가능한건지

2. 연말정산 시에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머. 2)

  •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명일 경우 매월 비과세 급여 60만원까지 가능하며 비과세 급여는 연말정산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