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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육아수당도 연말정산할시 비과세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에 반영할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하의 육아수당은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시에도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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