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 + 재건축아파트 1주택(내년 1분기 준공완료) 소유하고 있는데 재건축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할까요?
재건축아파트로 이주비대출+중도금대출을 받았습니다. 준공이 완료되면 이주비+중도금대출상환해야 하는데 재건축아파트 담보로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두채 모두 아파트 시세는 각 3억 이하이고 조정지역도 아닙니다.
실거주 아파트에 계속 거주 예정이며, 재건축아파트는 전세 놓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자도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9억이하 LTV50%이고, 비규제지역에서는 LTV70%
DSR 60% 한도입니다.
개인별 신용도와 DTI도 적용하므로,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도 모르니, 대출실행 예정시점에 금융기관에 가셔서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