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자 대표자 연말정산 자료 넘긴 후 제가 할일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총2명이 소속돼있습니다.
(대표자 1 부서장 1. 저는 아웃소싱 소속 일은 이쪽에서하는상태)
1. 두분 다 각 주된 근무지가 있기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합산해서 한다고 제출해달라고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영수증 드릴때 근무지 변경신청서도 꼭 같이 드려야 하나요?
2. 2명의 주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합산신고를 한다고 했으니 제출 후
이 회사 근로소득(연말정산용) 신고 안 해도 되는 거겠죠?
3. 1월 귀속분 2월 지급 -> 3월 10일까지 원천신고 납부
2월 귀속분 3월 지급이지만 -> 3월 10일까지 원천신고 납부
2월 귀속분 연말정산 76번 금액보고 저 날짜에 원천세신고 하면 되는 건가요?
2월 연말정산 포함하는 게 복잡하네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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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2곳 이상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을 정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보내드려도 됩니다.
2. 그래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셔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연말정산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익월 지급이실 경우 1월 귀속 2월 지급분(실제 급여)과 2월 귀속 2월 지급분(연말정산 내용)을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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