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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나른한향고래1
나른한향고래1

이중근로자 대표자 연말정산 자료 넘긴 후 제가 할일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총2명이 소속돼있습니다.

(대표자 1 부서장 1. 저는 아웃소싱 소속 일은 이쪽에서하는상태)

1. 두분 다 각 주된 근무지가 있기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합산해서 한다고 제출해달라고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영수증 드릴때 근무지 변경신청서도 꼭 같이 드려야 하나요?

2. 2명의 주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합산신고를 한다고 했으니 제출 후

이 회사 근로소득(연말정산용) 신고 안 해도 되는 거겠죠?

3. 1월 귀속분 2월 지급 -> 3월 10일까지 원천신고 납부

2월 귀속분 3월 지급이지만 -> 3월 10일까지 원천신고 납부

2월 귀속분 연말정산 76번 금액보고 저 날짜에 원천세신고 하면 되는 건가요?

2월 연말정산 포함하는 게 복잡하네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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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2곳 이상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을 정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