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홍익표 정무수석 임명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유순한딸기
이미유순한딸기

2개 이상 회사에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로자로 재직중이라 양쪽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연말정산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신고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종된 근무지는 기본공제만 받아 연말정산 마무리하고,

주된 근무지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내용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하는게 맞나요?

현재 양쪽 회사 모두 재직중인데, 소득을 합산한다는 뜻이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진행할때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퇴사한게 아니더라도 종전근무지가 맞는건지..?)

이럴경우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의 소득을 기재하는 란이기 때문에 종 근무지 또는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어서 아직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할 때도 같은 칸에 기재되는 것입니다.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시 모두 합산했고, 종합소득에 합산할 타소득(사업, 연금소득 등)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된회사는 기본공제만 적용하고, 주된 회사에서 종된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모두 합산하여 공제자료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2. 퇴사한게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모두 합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