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동차 할부금의 경우도 리스에 해당하는 대출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체로부터 2주가 경과하게 되면 연체통지서가 발송되게 되고 2주로부터 1주가 추가적으로 경과하게 되면 압류에 대한 내용증명이 발송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1주일이 경과되면 압류 명령이 덜어지게 되니 연체일로부터 3주 이내로 연체금을 정리하셔야지 압류가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할부금에 대한 전체 원리금 상환이 힘드시다면 먼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서 일부 상환 후 일부 연장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은행의 경우는 할부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3개월 연장을 해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게요. 잘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