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할부금을 몇개월 미납하면 차압류가 되나요?
자동차 할부금을 얼마나 미납해야 차가 압류가 되는지 궁굼합니다..아는 사람한테 명의를 빌려줬는데 그사람이 할부금을 내지 않아서요..차를 어땋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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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동차 할부금의 경우도 리스에 해당하는 대출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체로부터 2주가 경과하게 되면 연체통지서가 발송되게 되고 2주로부터 1주가 추가적으로 경과하게 되면 압류에 대한 내용증명이 발송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1주일이 경과되면 압류 명령이 덜어지게 되니 연체일로부터 3주 이내로 연체금을 정리하셔야지 압류가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할부금에 대한 전체 원리금 상환이 힘드시다면 먼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서 일부 상환 후 일부 연장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은행의 경우는 할부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3개월 연장을 해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게요. 잘 해결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제1항에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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