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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07

채무를 상환했는데도 압류를 해제해주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약속한 날짜에 맞춰 돈을 주지 못해 제 명의 자동차에 가압류를 걸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는데,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아 차량을 중고차로 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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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압류를 해제해줄 의무가 없어 법원에 직접 해제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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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의 압류 등록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압류건별로 기재가 됩니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등록원부 발급·확인을 통하여 과태료와 세금 등 건별로 납부 후에 압류 해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해당 경찰서 민원실로 연락하여 납입금액 및 계좌번호를 받아서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하여 해당 자동차에 있는 모든 압류를 한번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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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가압류의 해제 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압류의 해제신청과 해당 해제 사유 등의 대한 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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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상대방이 가압류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인 본인이 직접 그 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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