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상환했는데도 압류를 해제해주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약속한 날짜에 맞춰 돈을 주지 못해 제 명의 자동차에 가압류를 걸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는데,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아 차량을 중고차로 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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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압류를 해제해줄 의무가 없어 법원에 직접 해제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의 압류 등록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압류건별로 기재가 됩니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등록원부 발급·확인을 통하여 과태료와 세금 등 건별로 납부 후에 압류 해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해당 경찰서 민원실로 연락하여 납입금액 및 계좌번호를 받아서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하여 해당 자동차에 있는 모든 압류를 한번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가압류의 해제 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압류의 해제신청과 해당 해제 사유 등의 대한 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상대방이 가압류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인 본인이 직접 그 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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