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린이 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서 어린이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간주하므로 최소판매단위에 해당 문구를 꼭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기본관세는 8%, 한-중 fta를 적용받는 경우 0%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보다 자세히 준비하신 후 통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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