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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두루미65
향기로운두루미6523.10.31

10cm아이돌 인형 통관 절차와 필요한 서류

10cm 크기의 중국에서 판매하는 아이돌 인형을 한국에서 공동구매 할얘정입니다 46.2 위안 짜리인형 580개 49.2위안 짜리 인형 203개 통관예정인데요 유아용이 아닌 만 15세 이상 인증을 받은 사람만 구매할수있게 하였는데 이때는 세입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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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린이 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서 어린이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간주하므로 최소판매단위에 해당 문구를 꼭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기본관세는 8%, 한-중 fta를 적용받는 경우 0%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보다 자세히 준비하신 후 통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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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4세 이상이 사용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별도의 어린이안전인증은 필요없으나 판매시 소매포장에 해당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상관세는 기본관세 8%,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0%로 수입이 가능하며, 현품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수입신고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1. 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2. 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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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성인을 위한 수집품, 장식용으로 제조된 14세 이상 사용의 인형은 KC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14세 이하가 사용하는 물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KC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등 일반적인 통관서류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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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물품은 제 950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세번은 어린이용 물품의 경우 아래의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다만, 말씀하신대로 15세이상이용가라면 어린이용 물품이 아니기에 해당 요건은 필요없으며 일반적인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수입신고서,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만 있으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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