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6월 통관규제 관련 인형 통관 궁금합니다
6월부터 어린이제품 개인직구 통관 등이 규제된다고 들었어요. 아이돌 10센치 얼굴묘사 인형을 공동구매하였는데 당장 6-7월중에 제작완료가 될 예정이라 제가 한번에 한국으로 받아서 분할배송하는 게 아니라 각 구매자가 받게끔 중국에서 각 주소지로 개별 분할 배송할 예정입니다. 14세이상 제품이면 상관없을까요? 판매 공지를 할 때 만14세 이상만 구매 가능합니다 기재하고 판매를 했는데.. 기타 증빙같은 걸 요하는지 궁금하네요. KC인증을 진행해야만 할까요?ㅜㅜ
아니면 공동구매를 취하해야 하는 걸까요ㅠㅜ
아래 내용을 봤는데 인형도 해당이 되는건지 모르겠어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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