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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2.01.07

코인, ‘Again 2017’ 또 올 수 있을까요?

하락장할때는 꾸준히 하락하고

상승할 때는 반짝인다는 생각을 소액포토폴리오 하면서

느낍니다. 예전같지 않아요. 왜 하락하는지도 모르겠고.

긴 기다림을 기약해야 할까요?

코로나로 몸도 마음도 지치는데 코인까지 이러니

마인드 콘트롤이 안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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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존재하는 수많은 암호화폐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신원 미상인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2008년 10월에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제목의 9쪽짜리 논문을 통해 공개되었고, 2009년 1월 3일에 비트코인이 처음 발행(제네시스블록)되었습니다.

    15년이 안되는 역사동안 사실상 가치가 0과 다를바 없었던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약 5만달러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상승가치를 더 높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 화폐와 달리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없이 개인간(P2P)의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정부가 원하면 더 찍어낼 수 있는 기성 화폐와는 달리 최대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가치판단의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단기적 투자(단타)보다는 장기적 투자의 마음을 갖고 접근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코인을 공부하시고 싶다면 각 코인들의 백서(a white paper)를 보시면 도움이되며, 가볍게는 업비트와 같은 사이트에서 각 코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의 과세는 결국 투자자에게는 부담이지만 '과세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제도권 편입을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2023년부터 매년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빌려줘 번 돈(기타 소득) 가운데 250만원 기본 공제를 한 뒤 나머지에 대해 20% 세금을 물어야 하고. 해외 거주자, 외국 법인이라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당국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시행 시점이 2023년으로 미뤄지면서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도 1년 뒤인 2024년으로 늦춰졌습니다. 1년 치 투자 소득을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ㆍ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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