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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마도용기를내는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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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받고 송금할 때 분개 도와주세요

차량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 30,885,000원을 받았는데 돈은 33,295,000원이 나가서 차액인 2,410,000원에 대해서 확인해봤더니 실제이전비가 2,019,761원(등록/취득세: 1,940,900원, 공채: 74,361원, 인지/증지대: 4,000원, 기타: 500원)으로 이전비 잔금 390,239원은 다시 입금 받았습니다.

여기서 차액 2,410,000원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이전비 잔금 390,239원 입급받은건 어떻게 분개할지 궁금합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이 덜 나간 부분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나머지 취득 부대비용은 모두 차량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