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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라마127
풍족한라마12721.01.21

2주택에서 1주택으로 되었는데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내야하나요?

일시적 2주택 상태로 월세 2019.11~ 2021.1까지 월세를 받았습니다

2020.5월에는 2019년 월세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했고2020.10월에는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2021년 현재는 1주택인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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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합산 1주택에 대해서 월세만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됩니다.

    주택수는 과세기준일(12.31.)당시 주택수로 판정하므로 10월에 1주택자가 된 이상 2020년 주택 수는 1채입ㄴ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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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상태인 경우 연중에 2주택자 였던 기간에 발생한 월세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며, 이후 1주택이 된 경우 이 기간부터는 주택이 9억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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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2주택 보유기간 동안의 월세수입금액은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기준시가 9억초과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대상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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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2주택 소유기간에 발생한 주택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 10월까지 2주택인 기간동안의 월세 임대수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된 국세청 답변)
    문의하신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월세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2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10. 12. 30. 개정)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1999. 12. 31. 신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1999. 12. 31. 신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1999. 12. 31. 신설)

    ⑤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0. 12. 30. 개정)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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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0월이전까지는 2주택자로서 월세를 받으셨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소득에 대하여 전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주택자의 기간동안 발생한 월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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