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 연장 때문에 필요서류중 재직증명서와 갑종근로소득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증으로 발급해 주네요. 두 서류에 차이가 어떤건가요? 그대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곧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서류이므로 회사에서 발급받은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곧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뜻하므로 해당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확한 여부는 그 요청한 은행에 문의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