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 연장 때문에 필요서류중 재직증명서와 갑종근로소득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증으로 발급해 주네요. 두 서류에 차이가 어떤건가요? 그대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