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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가 3년이 지나면 만기가 되어 그 금액을 연금저축계좌로 보낼수있고 금액의 10%(최대300만원) 까지 세액공제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일 Isa 계좌에 3천만원 이 있어 이금액을 연금계좌로 보낸다음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하면 추후 55세 이전에 급한일이 있어 다시 이돈을 인출 하려고 하면 세액공제를 받지않는 금액 2700만원을 자유로이 뺄수 있나요? 아니면 3000만원에서 16.5%를 때고 인출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Isa 계좌는 3년 만기를 채운 이후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비과세 받은 부분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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