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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고릴라112
힘센고릴라11221.08.26

사업자변경시 어떤 불이익 있나요?

지금 현재 사업자를 낼수 없는 상황이라 지인이나 가족명의 사업자로 쇼핑몰을 할 계획인데 6개월후쯤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쇼핑몰 명의를 제명의로 변경을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세금적인 문제라던지 등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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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명의변경은 불가능(상속받을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려면 사업장을 신규 사업자에게 포괄 양도하여 폐업을 한 뒤, 새로운 사업자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자 등록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세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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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명의는 변경이 애초에 불가능하십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를 폐업처리하고 새로이 사업자를 등록하셔야 하는 것이고, 타인명의의 개인사업은 명의대여행위이므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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