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명의변경은 불가능(상속받을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려면 사업장을 신규 사업자에게 포괄 양도하여 폐업을 한 뒤, 새로운 사업자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자 등록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세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