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변경시 어떤 불이익 있나요?
지금 현재 사업자를 낼수 없는 상황이라 지인이나 가족명의 사업자로 쇼핑몰을 할 계획인데 6개월후쯤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쇼핑몰 명의를 제명의로 변경을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세금적인 문제라던지 등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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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명의변경은 불가능(상속받을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려면 사업장을 신규 사업자에게 포괄 양도하여 폐업을 한 뒤, 새로운 사업자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자 등록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세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명의는 변경이 애초에 불가능하십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를 폐업처리하고 새로이 사업자를 등록하셔야 하는 것이고, 타인명의의 개인사업은 명의대여행위이므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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