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사업자 등록해서 온라인 쇼핑몰운영 계획으로
하고있었는데 같은사업장 주소로 신규개인사업자 등록 가능 한가요?? 기존사업자 상호명변경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되어 있고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에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상호도 변경 정정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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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새로운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도 정정신청시 변경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는 2개이상의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장소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려면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다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