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증권사로 이전하고자 하는데
가지고 있는 etf를 팔고 옮기라는데 이경우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데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팔고 증권사를 변경하더라도 세액공제 되는것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 간에는 이전이 가능한데, 왜 etf를 처분하라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계좌이체를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가능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사의 연금계좌로 옮기신다면 올해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모두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옮기려는 운용사에 해당 내용은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