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계좌 증권사 이전 시 공제

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증권사로 이전하고자 하는데

가지고 있는 etf를 팔고 옮기라는데 이경우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데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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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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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팔고 증권사를 변경하더라도 세액공제 되는것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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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 간에는 이전이 가능한데, 왜 etf를 처분하라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계좌이체를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가능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사의 연금계좌로 옮기신다면 올해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모두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옮기려는 운용사에 해당 내용은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