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미 가입한 연금저축을 세제상 불이익 없이 가입했던 정보 그대로 금융기관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이전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금저축계좌 개설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연금저축계좌 개설
2 이전 신청
연금저축계좌를 새로 개설한 금융기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연금 이전 신청
(현재 가입중인 금융기관 방문 생략 가능)
3 이전 의사 확인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담당자와 통화(녹취)
4 이전 완료
계약이전 완료 후 연금상품 매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