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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가오리8
주말 (토,일 ) 일6시간씩 근무했는데
급여지급할때 사업소득,기타소득,일용직 중에 어떻게 떼야할까요.
대표님은 기타소득으로 8.8% 떼고 지급하라는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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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60%가 인정이 됩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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