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12.15

출원중인 무형자산 관련 회계처리

회계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혹시 출원중인 무형자산이 있는 경우 나중에 출원 완료시 상표권이 되는 경우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출원중인 무형자산 100 / 보통예금 100

출원중인 무형자산을 권리를 이전하여서 500원으로 평가를 받았을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표권 500 / 출원중인 무형자산 100

출원중인 무형자산 400

그런데 이렇게 처리하면 400원이 장부에서 붕 떠서요

400원은 다른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로 구성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사 상품권을 외부취득 또는 내부적으로 취득한 원가가 100원인 경우 평가액이 500원인 경우라도 취득원가는 100원이 되며, 평가액인 500원으로 외부로부터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는 50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천재지변 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고정자산 평가손실을 결산조정할 수 있으나,

    그외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인 무형자산 등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수한 무형자산은 시가로 장부 기재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시에는 양도가액과 무형자산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고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