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분쟁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지요. 이게 사용자의 부주의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되서 고장난 것인지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합니다.
일단 수리기사에게 물어보시고 오래되어 고장난 것인지 아니면 사용상의 부주의 인지 확실히 하시고,
오래되어 고장난 것이라면 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 이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지불하면 됩니다.
증거를 받아두시면 좋구요. 무조건적으로 임대인이 해야한다 이런것은 없습니다.
만일 오래되어 고장난 것이면 수리기사와 임대인이 통화를 하도록 하여 임대인에게 지불할 것을 말하고,
본인 과실이면 본인이 그냥 지불해야 합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