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매입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되기에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입 증빙만 누락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거엔 현금 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엔 대부분 카드 결제하다보니 매출이 대부분 드러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기장신고/추계신고 등의 판단이 필요할 순 있으니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