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근로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전산과 맞지 않아서 수정신고 바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홈택스에 수정신고 누르니까
'정기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신고서 확정 후 (약 1개월 소요)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환급신고서 확정 전에 수정신고를 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라는 팝업글이 뜨는데 세무서에 가서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세무서에 못 갈 경우 내년으로 넘어가서 올해 신고한 것 까지 신고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