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내년으로 넘어가서 종소세 신고해야할까요?
제가 인터넷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근로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전산과 맞지 않아서 수정신고 바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홈택스에 수정신고 누르니까
'정기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신고서 확정 후 (약 1개월 소요)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환급신고서 확정 전에 수정신고를 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라는 팝업글이 뜨는데 세무서에 가서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세무서에 못 갈 경우 내년으로 넘어가서 올해 신고한 것 까지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연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정기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1개월 뒤인 7월에 전자신고 수정신고를 하시거나 혹은 그 전에 하시려면 세무서에 방문 혹은 등기를 통해서 서면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한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으로 미룰 수 없고 그 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수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신다면 추가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날이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로 환급신고 하였으나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 후 바로 수정신고는 홈택스 시스템으로 안되기 때문에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내년에 하여도 무방하나 늦게 신고할 수록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