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 또는 예상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사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선고가 있는 경우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선고를 받는 경우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가상자산, 자동차, 기타 재산 등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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