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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에 20년도에 구입했던 모닝이 잔존가액이 1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차량을 지인에게 무상으로 주고싶은대
사업자앞으로 되어있으면 무상으로 줄수없나요?
차량에가치는 100~150만원 이지만... 무상으로줄경우 세무문제가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무상으로 주더라도 시가를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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