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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꽃잎새

청꽃잎새

자영업자 경차중고구매시궁금합니다.

일반사업자 이고,

이번에 중고로 모닝하나 구입하려합니다...

저렴한걸로,

사업자명의로 등록할예정이고

중고차로 구입해도

비용처리 주유비 수리비 되는지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팔때,

불이익은 없을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배기량 1천cc 이하의

    경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향유지비에 대하여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경차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

    하지 않음으로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로 구입해도

    비용처리 주유비 수리비 등 됩니다.

    질문자님이 팔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실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차량가액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고, 추후 소득세 때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류비, 수리비 모두 부가세 공제 및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용 차량을 판매 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차량을 판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차량을 판매함에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신다면 부가가치세 공제와 감가상각비 경비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이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차량 판매금액도 사업소득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