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포괄양도양수인지 일반 폐업인지 판단 부탁드려요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로 21년도에 펜션 건물을 지으면서 개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고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25년도 10월에 위에 말한 아버지 사업자는 폐업하고 (펜션 건물은 그대로 아버지 명의), 아들이 그 자리에 아들이 대표자인 개인 일반과세자로 펜션업을 사업자 등록하고 개업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버지 사업자에서 환급 받은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아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펜션업을 하고 있으니,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 안하고, 양도양수로 볼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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