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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임대 사업자 폐업시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임대를 하는데 건물을 양도하면서 사업자도 폐업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또다른 부동산임대 사업 폐업하고 본인 사업당으로 사용할 땐 부가세 신고 시 잔존재화 계산 했었는데 양도 후 폐업에는 해당 계산 안하고 폐업 부가세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사업장 양도라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폐업까지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물가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할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자로부터 징수하여 폐업부가세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며 별도로 잔존재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계산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