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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애벌래12
러블리한애벌래1223.03.26

당근마켓 환불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당근마켓으로 중고 거래를 하였는데 소니 헤드셋을 구입하였습니다.

거래 당시에야 상품이 해외직구 상품이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해외직구 상품이라 국내 정품등록이 안된다라는 설명만 해주었고 저는 국내상품 이였어도 정품등록을 안했을거라 괜찮다고 해서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외직구 상품이 국내as가 어려운 부분을 알게되었습니다. 비행용 젠더가 없는 부분도요.

보통 거래를 야외에서 하다보니 검색을 해보거나 확인을 해볼 상황이 안됐기에 추후에 확인을 해보니 이런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환불 받기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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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으로는 환불은 어려울 듯합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상품의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착오를 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외 거래과정에서의 하자(기망행위 등)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문제(해외직구 상품인지 여부)는 제품의 하자로 보이지 않아,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판매당시에 해외직구 상품이라는 점을 고지를 한 점에 비추어 기망행위가 없어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