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품인지 모르고 중고물품을 판매했습니다. 가품일 경우 환불 해줘야하나요?
쿠팡에서 수입하는 헤드셋을 정품인줄 알고 산 후 사용하다가 중고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판매글에 정품임을 고지하지 않았고 판매이전에 대화내용에 정품문의나 정가품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가품이 맞다고 합니다. 서류를 요청했지만 가품이라 서류발급이 어렵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구매자가 사기죄 등의 이유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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