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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고슴도치132
튼실한고슴도치13222.10.12

진품인지 모르고 중고물품을 판매했습니다. 가품일 경우 환불 해줘야하나요?

쿠팡에서 수입하는 헤드셋을 정품인줄 알고 산 후 사용하다가 중고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판매글에 정품임을 고지하지 않았고 판매이전에 대화내용에 정품문의나 정가품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가품이 맞다고 합니다. 서류를 요청했지만 가품이라 서류발급이 어렵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구매자가 사기죄 등의 이유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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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가품은 거래해서는 안 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품으로 생각하고 거래가 될 것이고,

    특별히 기재가 안되어 있다면 정품을 전제로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품이라면 계약해제 후 환불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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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품을 전제로 한 거래에서 거래물품이 가품이라고 판정되는 경우, 이는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가품판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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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판매 가격이 중고 정품을 기준으로 가액이 책정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계약의 취소 사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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