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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2

대학교들과 위생 및 청소업무를 계약한 업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있는 경우에 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하청기업의 근로자들은 원청업체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6개 대학교들의 위생 및 청소업무를 계약한 업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있는 경우에 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하청기업의 근로자들은 원청업체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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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청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닐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청업체의 산재보험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최근 산안법 등의 개정등을 통하여 하청 근로자가 산재 중대사고가 날 경우에 대해 원청 역시 산재보험요율 할증, 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등을 통하여 어느정도 원청의 사업주로서의 지위는 인정될 여지가 보이나, 현재까지는 하청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하청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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