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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4.25

법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관련해서

상황) 개인사업자(A대표이며 업종코드 921501 정보통신업) 가 사업 영위 후에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법인 대표 역시 A)하였는데 해당 법인의 업종코드는 749911(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과 도소매업(업종코드 525101)를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법인 사업장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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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신규 창업을 했으므로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질로 보아 사실상 개인사업자를 법인전환한 것에 해당한다면 개인사업자일때 최초 감면 신청일~5년간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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