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재혼하기전 아파트분양권을 구입하였고 아내와 재혼일 2007.
6.7일에 법적으로 재혼하였습니다 그녀와 재혼하기전 분양권에 대하여
2007.6.16일에 전매하였고 전매한 돈을 아내의 통장으로 입금 후
이후 아내는 나의재산으로 이문동 주택을 사서 아들이름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아내는 2015. 8월에 가출 후 나는 이문동 주택을 아들이 전매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하였고 가출한 아내는 2015.12.31일 가압류을 풀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검사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에 무서워 가압류 풀어주었고 아들과 공모한 사실을 모르고 가출한 아내의 속임수에 넘어가 가압류 풀어주니 나도모르게 처분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이혼소송에서 아내는 7 나는 3으로 판결확정되였습니다
분양권을 아내에게 입금하면서 현금보관증을 받았고 그자리에 있는 제3자가 입증하는 진술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기판력이 인정되여 분양권 전매금반환소송을 할수 없나요
그녀는 2015년 까지 분양권에 대하여 나에게 일부입금한 증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기판력 때문에 아무것도 못ㄹ하게 되나요
아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