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납부유예 유족연금 수급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2004년에 직장에서 가입되어 1회만 가입납부된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되어서 국민연금 납부를 2015년까지
못내고 있다가 2016년에 임의가입을 하여 1년치를 납부하고
다시 납부유예가 되어 작년에 추납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10년 이상 납입하면 나중에 연금수령이 가능한거죠?
유족연금은 적용이 안되나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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