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지급받을때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업체에서 가상화폐 지급 시, 지급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업체의 원천징수신고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원칙은 업체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받은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
20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이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