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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핫한뜸부기262

핫한뜸부기262

22.02.20

가상화폐 무료 에어드랍 세금관련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상장된 코인의 무료 에어드랍에 대해 어떤분은 무료 에어드랍 받은 자체만으로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고 이를 매매했을경우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고하고 또 어떤분은 무료 에어드랍 자체만으로도 제세공과금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하는데 누구말이맞는건가요?

다시질문드립니다

상장된 코인을 무료로 에어드랍 받은 그 자체만으로 세금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2.02.20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지급받을때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업체에서 가상화폐 지급 시, 지급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업체의 원천징수신고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원칙은 업체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받은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

      20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이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장된 코인을 무료로 에어드랍 받은 그 상황이 정확히 어떠한 사유로 지급이 되었고, 지급한 측에서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해당 상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