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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뜸부기262
핫한뜸부기26222.02.16

가상화폐 세금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요즘 코인들 무료 에어드랍 행사를 자주하던데 만일 상장 확정된 코인을 트러스트월렛이나 메타마스크지갑으로 무료 에어드랍받아 소지하고 있다면 소지 그 자체만으로 소득세나 기타 다른세금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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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를 보유한 자체만으로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나중에 해당 가상화폐를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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