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인들 무료 에어드랍 행사를 자주하던데 만일 상장 확정된 코인을 트러스트월렛이나 메타마스크지갑으로 무료 에어드랍받아 소지하고 있다면 소지 그 자체만으로 소득세나 기타 다른세금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를 보유한 자체만으로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나중에 해당 가상화폐를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