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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부동산 취득세감면관련해서 문의

1주택자로 8/8일에 본래집을 매도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사할집을 5/20일자로 매수 등기를 쳤는데

구청 세무과 말론 5/20일 기준으로 1주택자여야 감면? 환급이 된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주택이 되더라도 출산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 확인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