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주후 등기 및 취득세 신고를 앞두고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가족모두 무주택은 맞습니다만, 생애최초 취득세 관련 법률개정이 청약당첨을 기준으로 주택보유를 가져가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는 취득시점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분양권 계약시점은 상관 없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부부 기준)이 2022.06.21. 이후 생애 최초로 실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요건 충족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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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최초 취득에 해당한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