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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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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아파트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순위 청약으로 20년 11월초 당첨, 20년 11월말 계약완료.

올해 입주후 등기 및 취득세 신고를 앞두고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가족모두 무주택은 맞습니다만, 생애최초 취득세 관련 법률개정이 청약당첨을 기준으로 주택보유를 가져가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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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는 취득시점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분양권 계약시점은 상관 없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부부 기준)이 2022.06.21. 이후 생애 최초로 실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요건 충족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이후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최초 취득에 해당한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