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커미션 관련 사업자등록 및 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커미션(판매자가 소비자 개인에게 돈을 받고 일러스트 등을 그려주거나 짧은 영상을 만들어주거나 하는 것, 외주와 달리 저작권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소비자는 받은 그림이나 영상을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잘 된다면 외주 포함으로 돈을 벌 계획이 있는데요
여러가지 알아보니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벌 자신은 없어서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해두려고 하는데, 나중에 차차 안정화되고 수입이 많아져서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연간 4800미만의 매출액)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요?
2. 해당하는 것 같은 세금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던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 경우엔 둘 다 신고해서 내야 하는 건가요?
3. 부가가치세의 정의나 계산법 등 관련된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보긴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ㅠ 어떤 걸 부가가치세라고 하고 어떤 식으로 계산돼서 신고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예시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는 전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벌 자신은 없어서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해두려고 하는데, 나중에 차차 안정화되고 수입이 많아져서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연간 4800미만의 매출액)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일정 매출액 넘어가게되면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 변동통지서가 오면서 자동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십니다.
2. 해당하는 것 같은 세금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던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 경우엔 둘 다 신고해서 내야 하는 건가요?
A.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7월25일(상반기분) 1월25(하반기분)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십니다.
3. 부가가치세의 정의나 계산법 등 관련된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보긴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ㅠ 어떤 걸 부가가치세라고 하고 어떤 식으로 계산돼서 신고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예시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예를들어 일반과세자 기준 매출이 100 매입이 80 이라고 할경우
매출세액 100*10%=10
매입세액 80*10%=8
납부세액 10-8=2
되게 됩니다.
4.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는 전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A.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입니다
1년간의 매출액이 8천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반과세자는 4번, 간이과세자는 2번)를
해야 하고,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3.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계속 제공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 및 세금 신고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할 수 있고, 세무사 님 등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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