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브, 커미션 관련 사업자등록 및 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커미션(판매자가 소비자 개인에게 돈을 받고 일러스트 등을 그려주거나 짧은 영상을 만들어주거나 하는 것, 외주와 달리 저작권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소비자는 받은 그림이나 영상을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잘 된다면 외주 포함으로 돈을 벌 계획이 있는데요
여러가지 알아보니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벌 자신은 없어서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해두려고 하는데, 나중에 차차 안정화되고 수입이 많아져서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연간 4800미만의 매출액)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요?
2. 해당하는 것 같은 세금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던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 경우엔 둘 다 신고해서 내야 하는 건가요?
3. 부가가치세의 정의나 계산법 등 관련된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보긴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ㅠ 어떤 걸 부가가치세라고 하고 어떤 식으로 계산돼서 신고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예시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는 전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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