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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호
야 호22.07.27

미성년자 3.3% 알바 부모님 연말정산에 영향

만 18세가 지나서 부모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되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3.3% 원천징수 하시고 월급을 주신다고 하셨고

시급이 만원이라 예상하는 월급이 100만원 근처일것 같은데 그러면 부모님 연말정산때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만약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부모님께선 저에 대한 세금을 더 내셔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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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 대가에 대해 3.3%가 원천징수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종전에 부모님이 공제를 받으셨다면 알바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1.1~12.31)은 공제대상에 제외됨에 따라 부모님의 근로소득세가 증가할 것입니다.

    참고로 업종코드.940909의 단순경비율(64.1%)를 적용하고, 7월부터 알바를 하고 12월까지 하신다면 사업소득금액은 1,795,000(=100만원×5개월-100만원×5개월×64.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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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 등을 포함한 인적공제 대상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못 받게 되나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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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수익-비용)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은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인적공제(인당 150만원)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납부하셔야 하지만 부모님 인적공제 1명을 덜 받는다고 하여 세금 차이는 중요할 정도로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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