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 대가에 대해 3.3%가 원천징수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종전에 부모님이 공제를 받으셨다면 알바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1.1~12.31)은 공제대상에 제외됨에 따라 부모님의 근로소득세가 증가할 것입니다.
참고로 업종코드.940909의 단순경비율(64.1%)를 적용하고, 7월부터 알바를 하고 12월까지 하신다면 사업소득금액은 1,795,000(=100만원×5개월-100만원×5개월×64.1%)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