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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코끼리7
냉정한코끼리724.02.03

청소년 알바 연말정산과 세금 문의합니다

지금 부모님 몰래 토일마다 3개월 째

뷔페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월급으로 20~40만원정도 받았어요

소득세 3.3 제외해서 받았고요

4대보험은 따로 가입안한걸로 알아요


연말이나 막 정산 할 때 부모님이 제가 일한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을까요?


제 소득이 따로 부모님한테 찍히는 건가요?


또 연말정산 시 자녀소득이 100만원이상 시

소득 공제가 안된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저는 11월 12월에 70만원을 받고

1월에 40만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1년간 자녀소득에

100만원을 넘지 않는 거라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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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재하신 수입이라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부모님께서 본인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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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소년이 근로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청소년인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청소년 자녀

    에게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의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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