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소년 알바 연말정산과 세금 문의합니다
지금 부모님 몰래 토일마다 3개월 째뷔페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월급으로 20~40만원정도 받았어요
소득세 3.3 제외해서 받았고요
4대보험은 따로 가입안한걸로 알아요
연말이나 막 정산 할 때 부모님이 제가 일한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을까요?
제 소득이 따로 부모님한테 찍히는 건가요?
또 연말정산 시 자녀소득이 100만원이상 시
소득 공제가 안된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저는 11월 12월에 70만원을 받고
1월에 40만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1년간 자녀소득에
100만원을 넘지 않는 거라 상관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