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소년이 근로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청소년인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청소년 자녀
에게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의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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