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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코끼리7
냉정한코끼리7
24.02.03

청소년 알바 연말정산과 세금 문의합니다

지금 부모님 몰래 토일마다 3개월 째

뷔페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월급으로 20~40만원정도 받았어요

소득세 3.3 제외해서 받았고요

4대보험은 따로 가입안한걸로 알아요


연말이나 막 정산 할 때 부모님이 제가 일한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을까요?


제 소득이 따로 부모님한테 찍히는 건가요?


또 연말정산 시 자녀소득이 100만원이상 시

소득 공제가 안된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저는 11월 12월에 70만원을 받고

1월에 40만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1년간 자녀소득에

100만원을 넘지 않는 거라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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