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 부동산 단독에서 공동명의 변경후 다시 단독명의시 증여세가 발생되나요?
2023년12월 10.5억 아파트를 분양을받고 2024년3월 부부공동명의로(50%씩) 증여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가유공자여서 보훈대출시 2027년 입주시점에 취등록세를 내지 않는데...보유지분만큼만 감면된다하여 다시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합니다.
2024년12월까지는 매도불가지역이라(거주의무는없음) LH 및 국토부 확인결과 그전까지는 전매는 안되고 최소지분남기고 증여는 가능하다고 해서...그 이후에 다시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는것인데요.
증여세는 10년간 6억까지는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이게 양방향(서로 지분이전)인건지 단방향인건지...
즉. 2024년12월에 다시 제 단독명의로 (와이프 50%지분을 저한테 증여) 할경우 증여세 발생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각각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을 때도 10년간 6억까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도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