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다리 수술을 몇번 받아서 채형이 틀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수치료를 받으면 좀 호전된다는 영상을 봤는데 비용이 꽤 나가도라고요....
혹시 이부분도 실비나 이런 보험처리가 가능한건가요? 혹은 특약으로 들어있어야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시아 보험전문가입니다.
* 추나요법 – 한의원에서 진행되는 치료로 한의사가 시술하며 급여항목으로 분류.
* 도수치료 – 정형외과에서 진행되는 치료로 물리치료사가 시술하며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
도수치료 경우 실비 처리 가능합니다.
추나요법 경우 2009년 10월 이후 실비부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도수치료는 법정 비급여로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 17년 4월 이후 실손의료비 가입자는 도수치료 특약 가입자만 보장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도수치료 청구 가능하십니다.다만 과거에 가입하신 실비라고 하셔도보험사에서는 현재 기준 약관을 들이밀며 보험금 지급을 안해주려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치료를 받으신다면 10회 이하로 받으시는걸 권해드리며만약 그 이상으로 받으셔야 할 것 같다면 치료중 상태고 호전된다는 증거와 질병 치료 목적 또는 상해 치료 목적이라는걸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도수치료의 경우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연속으로 10회이상 받게 되면 과잉진료로 보험사에서 지급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도수치료는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한 치료입니다. 가입하신 실비의 세대에 따라서 보장을 다를 수 있고
비급여치료 특약이 별도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함께 구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실비보험에 보상 받을수 있이며,
가입시기별로 보장 내용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3세대실비 이후 부터 도수치료 보장은 1년에 50회 한도로 최대 350만원까지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