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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향고래10
엄청난향고래1021.09.06

도수치료를 요청해도 실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허리가 좋지 못하여, 도수치료를 받아야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도수치료가 회당 만만치 않은 가격이지만 실비를 통하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 하에 도수치료를 권고 받아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먼저 도수치료를 언급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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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항목인 도수치료는 실손보장이 가능합니다.병원 담당 의사선생님의 진료에 따라 의료비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면 실손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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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은 통상적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고 권유가 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청구 보상시가 종이한장 차이로 받고 못받고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위내시경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건 건강검진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이 힘들지만 의사분에게 위가 아픈것 같습니다 라고 한말씀만 하신다면 위내시경을 권유하실 겁니다 그러시면 보상 받을수 있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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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치료로 건강보험혜택 제외 대상입니다.

    -실손보험가입이 17년 4월 이전계약이라면 실질적으로 약관상 도수치료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만약 실손보험가입이 17년 4월 이후라면 비급여 도수치료 특약이 생겨 계약일로부터 연간 1년간 50회로 횟수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연도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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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도수치료시 당연히 의료실비에 보상이 가능

    하니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제외

    하고 보상이 되십니다 청구시 진료영수증 첨부시

    보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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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실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환자가 요구했다고 해도 금액이 크지 않다면 굳이 이런 부분을 따지지는 않을 것이며 의료진의 소견서 정도를 받아 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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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비급여로 실손의료비 보장 대상입니다.

    - 단 17년 4월 이후 가입자는 비급여 도수치료 특약 가입자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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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의 권고와 상관없이 도수치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됩니다.

    단, 잦은 도수치료의 경우 보험사에 문제 삼을수 있으며,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통증이 있을 경우 계속 도수치료를 받되 중간 중간 꼭 의사소견과 엑스레이, 초음파 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수치료를 통해 의료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 나중에 보험사와 분쟁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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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수치료는 굳이 의사의 진단없이도 거의 지급을 합니다.

    워낙 많이 청구하는 항목중의 하나거든요~

    대신, 가입실비에 따라(2021.7월 이전 인지, 이후인지) 제한은 있을수 있지만

    21년 7월 이전 가입실비면 과도한 치료가 아닌이상 10회~15회 정도는 그냥 지급하는 추세이니 너무 염려말고 청구하세요^^

    대신 통원한도가 넘을수 있으니

    본인의 실비 통원한도를 먼저확인하시고

    도수치료의 1회당 비용도 확인하심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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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에 판단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단순히 교정으로 도수치료를 받는 과정이라면 보상되지 아니하나,

    의사의 치료 목적에 의한 소견으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도수치료를 받는다면 당연히 보상대상의료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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