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크한콘도르 봉봉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에 1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국가검진대상자의 경우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검진 항목이 아닌 경우 자기 부담금을 내고 검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