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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풍금조88
재밌는풍금조8822.08.11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 시 문의합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수습 3개월을 마쳤습니다. 상사가 업무능력과 태도가 안 좋다며 같이 일을 못하겠다 3개월만 더 일하다가 나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내채공을 들고 있는 상황이고 3개월을 더 쓰겠다는거는 취업제도로 들어와서 기간을 채워야 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채공을 중지해서 들고 나가고 싶고 올해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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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인위적 감원 시 내일청년공제 가입 중인 자의 기업순지원금은 지급이 중단되나 기업기여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및 권고사직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12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내채공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등에 퇴사 전 1개월을 규정하고 있는 등의 내용을 따라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내일채움공제는 가입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